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⑤** 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27, 2025.10.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⑤** 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27, 2025.10.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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