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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