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15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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