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대기환경보전법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2017.12.28, 2020.4.3>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8, 2025.10.1>
**③** 삭제 <2021.6.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8, 2025.10.1>
**③** 삭제 <2021.6.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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