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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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5.13,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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