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2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3, 2025.10.1>

1. 저공해자동차
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 판매가격
다.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바.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저공해건설기계
가. 판매가격
나. 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 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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