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9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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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12.31, 2020.4.3, 2021.6.30, 2023.6.28>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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