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4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