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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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 지원
나.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정 지원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5. 광역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여객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버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행ㆍ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광역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2. 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3.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광역버스 운행정보 관련 서비스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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