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부담금의 납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2018.9.18, 2023.5.9,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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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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