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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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③**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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