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1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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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에 따라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등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ㆍ관리 계획
2. 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4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4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 법 제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특별대책의 재원규모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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