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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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2>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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