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3 (임기 및 신분보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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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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