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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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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