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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