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6.28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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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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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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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출 및 배부)**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1>
**②**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대법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③** 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신설 1982.12.2, 1987.4.10, 2006.2.1> -
(출석 및 발언 등)**①**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③**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서면 의결)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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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안건)"비"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198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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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대법관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1988.2.13,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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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결의록)**①** 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1988.2.13, 2006.2.1>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2006.2.1>
**③** 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88.2.13>
## 부칙
부칙 <제228호,196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1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1975.12.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198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198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4호,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3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