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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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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