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적용제외)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대법원재판예규ㆍ대법원등기예규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388호,2012.4.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3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③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④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각각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⑥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부칙 <제2832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8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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