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변론준비서면의 제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당사자는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변론준비명령) 다음 조문 → 제4조 (참고인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