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변론준비명령)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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