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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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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