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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