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849호,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6호,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06호,201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41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849호,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6호,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06호,201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41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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