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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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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