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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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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