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과징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