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7 (대부업등의 교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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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13>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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