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