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2 (총자산한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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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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