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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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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