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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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4.1.9>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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