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3 (가산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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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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