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의안 제출)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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