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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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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