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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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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