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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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dbe1b -
2021-01-12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11f4f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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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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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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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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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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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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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학 의무 유예)**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의 위탁 등)**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ㆍ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업료 등)**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운용)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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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벌금형의 분리 선고)「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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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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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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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청문)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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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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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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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887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4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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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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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개설 연월일
3. 학생 정원
4. 시설ㆍ설비 현황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2.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취학 의무의 유예)**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급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
(수업료등의 반환)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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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3.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232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이후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50호,2025.7.15>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