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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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dbe1b -
2021-01-12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11f4f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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