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과태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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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887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4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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