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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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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