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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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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