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능)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4.5>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ㆍ다자ㆍ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ㆍ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5.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6. 대외경제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7.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심의ㆍ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8. 그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양자ㆍ다자ㆍ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ㆍ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5.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6. 대외경제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7.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심의ㆍ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8. 그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