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회의의 종류)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4.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