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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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46739b -
2016-01-2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7a5b58 -
2011-05-02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03987bc -
2010-05-1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de09dd9 -
2008-02-29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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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698536 -
2002-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a4cb4ca -
1999-12-3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32dfd3 -
1998-02-28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c92987 -
1997-12-13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8ca1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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