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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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46739b -
2016-01-2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7a5b58 -
2011-05-02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03987bc -
2010-05-1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de09dd9 -
2008-02-29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584aba5 -
2006-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698536 -
2002-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a4cb4ca -
1999-12-3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32dfd3 -
1998-02-28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c92987 -
1997-12-13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8ca1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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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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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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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
(기금의 설치)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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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
(장기 차입)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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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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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기금의 지원요건)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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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기금운용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시 차입)**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여유자금의 운용)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기금의 회계기관)**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이익 및 결손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감독 및 명령)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863호,1986.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398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내지 ⑪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16>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그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22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6호,2016.1.27>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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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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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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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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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개정 2025.12.30>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2.30>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의안의 부의)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5.12.30>
1.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 중의 중요한 사항 -
(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8.2.27, 2025.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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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지원절차)**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2025.10.1, 2025.12.30>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借主)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기금운용계획)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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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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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의 운용)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
(기금계정의 설치)**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2.30> -
(기금의 수입과 지출)**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
(기금의 회계연도)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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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처리)**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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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관리규정)**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2.30>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12141호,1987.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55>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재무부장관"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ㆍ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6>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2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91호,1997.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25>내지 <28>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장관
<45>내지 <109>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ㆍ제8호ㆍ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무총리실장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31>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087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6991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78호,2018.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3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0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4>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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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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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의 첨부)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
(중요한 사업)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1715호,198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1993.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3호,199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4호,199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6>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