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감독 및 명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863호,1986.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398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내지 ⑪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16>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그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22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6호,2016.1.27>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863호,1986.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398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내지 ⑪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16>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그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22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6호,2016.1.27>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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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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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6739b -
2016-01-2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7a5b58 -
2011-05-02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03987bc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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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09dd9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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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aba5 -
2006-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698536 -
2002-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a4cb4ca -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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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dfd3 -
1998-02-28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c92987 -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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