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감독 및 명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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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863호,1986.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398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
를 삭제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내지 ⑪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내지 <34>생략


제6조
제7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16>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그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22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6호,2016.1.27>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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