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기금의 지원요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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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46739b -
2016-01-2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7a5b58 -
2011-05-02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03987bc -
2010-05-1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de09dd9 -
2008-02-29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584aba5 -
2006-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698536 -
2002-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a4cb4ca -
1999-12-3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32dfd3 -
1998-02-28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c92987 -
1997-12-13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8ca1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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