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금의 재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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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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