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장기 차입)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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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46739b -
2016-01-2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7a5b58 -
2011-05-02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03987bc -
2010-05-1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de09dd9 -
2008-02-29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584aba5 -
2006-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698536 -
2002-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a4cb4ca -
1999-12-3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32dfd3 -
1998-02-28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c92987 -
1997-12-13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8ca1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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