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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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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